대한항공에서 부과할 수 있는 예약부도 위약금에 대한 적용 대상 및 징수 금액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예약부도 위약금은 항공편 출발 일전까지 사전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입니다.
예약부도 위약금 적용 대상은 ‘모든 항공권 소지자(보너스 항공권 포함)’인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항공권은 면제 대상입니다.
대한항공 예약부도 위약금
출국장 입장 후 탑승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할증되어 부과되는데, 노선에 따른 위약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노선 | 예약부도위약금 | 출국장 입장 후 탑승 취소 |
---|---|---|
국내선 | KRW 8,000(편도) | – |
단거리 | KRW 50,000 | KRW 250,000 |
중거리 | KRW 70,000 | KRW 270,000 |
장거리 | KRW 120,000 | KRW 320,000 |
- 노선 구분
- 단거리 : 한국/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블라디보스토크/이르쿠츠크
- 중거리 :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 장거리 :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예약부도 위약금은 출발 지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통화별 예약부도 위약금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행 수수료 및 환불 위약금과 별도로 부과되고 보너스 항공권 환불 시에는 예약부도위약금이 마일리지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