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에서 제공하는 NH모바일 전세대출+ 상품에 대한 신청 대상 및 조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행의 NH모바일 전세대출+는 한번에, 편하게, 여러 기관 보증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전세 대출 상품입니다.
즉, 신규 입주시 전세자금을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통합 심사를 통하여 보증 기관별 통합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의 NH모바일 전세대출+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보증기관별 취급 가능한 임차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보증보험 임차보증금 기준 : 제한 없음
- 주택금융공사 임차보증금 기준 : 수도권 7억 / 수도권 외 5억 이하
참고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어야 합니다.
NH모바일 전세대출+ 조건
항목 | 조건 |
대출 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
대출 한도 | – 서울보증보험 : 최대 5억(1주택자 최대 3억) – 주택금융공사(일반) : 최대 2억 2,200만 – 주택금융공사(청년전세) : 최대 1억 – 주택도시보증공사 : 최대 4억(1주택자 최대 2억) |
상환 방법 | 만기 일시상환 방식 |
대출 기간은 기한연장이 가능한데, 대출 만기일은 임대차 기간 종료일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시작일 또는 계약 만료일이 공휴일 등의 사유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25개월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만기 일시상환이란,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자는 대출 신규 일자로 이체일자를 지정하여 매월 납입하는데, 대출 신규일부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의 대출잔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청년전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신청한 경우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일반) 보증서를 신청한 경우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이 가능한데,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